건축_장애우 화장실 설치기준 및 지침
- 최초 등록일
- 2012.11.29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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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우 화장실 설치기준을 도면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설치원칙
2. 설치요점
1) 설치장소
2) 활동공간
3) 대변기
4) 출입문 유효폭
5) 출입문 구조
6) 손잡이
7) 세정장치
8) 세면대
9) 소변기
10) 휴지걸이
11)바닥재질 및 마감
12)비상호출장치
13)안내표시
14) 보조의자
15) 유아침대
16) 기타설비
본문내용
1. 설치원칙
휠체어사용자가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장애우에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핵심시설이다.
이에 다양한 장애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2. 설치요점
- 장애우가 이용가능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치한다. 대문에 화장실내 즉, 내_외부에 휠체어의 이동접근 및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야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유아침대 등을 구비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독립형 화장실은 모든 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인지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별도의 장애우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반 남_여 화장실에 각각 장애우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 일반화장실내에 설치하는 장애우 이용가능한 화장실은 출입구(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2) 활동공간
- 신축건물의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4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은 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 바닥면적이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대변기
-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 트랩 부분에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0.4m이상 0.45m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출입문 유효폭
-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한다.
- 출입문은 개폐, 변기로의 접근, 회전 등에 필요한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